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싫다는데 억지로 돈 줬다 진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전달책 김씨 "한씨 거절했지만 줬다"
경찰 "500만원 외 조사 부분 더 있어…피의사실 추가 가능성"
통신내역·금융계좌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자택 등은 기각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4.20. [email protected]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의원 전 보좌관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씨는 김 의원 보좌관이던 지난해 9월께 '드루킹' 김씨 측근으로 불리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성원' 김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26일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환 시점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어서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됐다.
'성원'은 경찰조사에서 뇌물 의혹에 대해 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부인했으며, 직접 만나 돈을 건네줄 때 한씨가 거절했지만 억지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싫다는 데 억지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김씨가 진술한다"라며 "김씨에 따르면 한씨가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한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관련 진술을 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와 한씨 간 500만원 이외 추가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피의사실은 500만원이지만 조사할 부분은 500만원 말고 더 있다. 피의사실이 추가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이 한씨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의 검토를 거쳐 25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시돼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한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김 의원 국회 의원회관 한씨의 사무실과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한씨 입건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이 적용된 것과 관련, 경찰은 "정치자금법 부분은 규정상 검찰에 입건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입건 지휘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단순 채무관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지휘 지시를 받았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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