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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에 점화기까지' 지적장애인에 가혹행위 20대 연인

등록 2020.07.17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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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에 점화기까지' 지적장애인에 가혹행위 20대 연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선배에게 3개월 동안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동거했던 선배에게 가혹 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21)씨와 그의 여자친구 B(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C(24)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가스 점화기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C씨에게 모욕감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던 C씨를 주먹과 둔기로 마구 때리고 끓인 물을 수차례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 점화기로 C씨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를 태워 3도 화상까지 입혔다.

화상을 입은 C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화장실에서만 생활하게 강요했고, 수치심을 주는 각종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가 고향인 A씨는 중학교 선배인 C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살자고 제안한 뒤 생활비 분담 등을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A씨 연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고, 광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에 머물고 있던 A씨 연인을 붙잡았고, 죄질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정신 감정 뒤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C씨를 사실상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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