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상고…"정액 발견 안돼" VS "법원서 배척된 내용"(종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피해자 측은 강지환 측의 주장이 이미 법원에서 배척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강지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에 따르면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피해자 주장과 반하는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산우 측은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추행 주장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추정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자택 내부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 이후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구경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이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는 전언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인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강지환 측의 주장은)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DNA 증거 역시 법원이 인정한 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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