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들 분노…윤석열, 가처분 신청 준비"
"추미애 처분에 일선 검사들 분노와 항의 우려 수준"
"판사들 불법 사찰, 추미애 공개적 지시에는 없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의 업무 수행 대비책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한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조 차장검사의 말을 전한 후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실행해 달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고검장들이 지검장과 지청장 등을 소집해서 동요가 없도록 환기시키는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등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가 "윤 총장이 오늘 오전에 자택에서 국회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조 차장검사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내용도 (차장검사는) 현장에서 법무부 입장 발표를 보고 아는 수준이었다. 포렌식 부분도 전혀 인지를 못했다"며 "대검 차장도 패싱하고 감찰부장에 직접 지시해서 이뤄진 불법 감찰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의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 두 사람에게 전달됐다는데, 당시 반부패부장이 현재 (심재철) 검찰국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할 때 없던 내용이 감찰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들어갔고, 문서를 작성한 검사에게 단 한번도 문의하지 않은 채 마치 윤석열 측이 판사를 사찰하는 것이 기정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며 직무정지를 시킨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국민께 보고할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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