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구관들 "윤석열 직무정지 위법·부당…재고해달라"
34기 이하 대검 연구관들, 회의 결과 올려
"수긍 어려운 절차로 총장 수행 못하게 해"
"법무장관 처분, 검찰 업무 독립성 침해해"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의견을 모았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라며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이날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만간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이프로스'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비위 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는데, 그 문건은 제가 작성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도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해 줬다"고 얘기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전날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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