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 "OTT사업자, 음악산업과 상생·협의에 집중하라"
음원저작권 관련 8개 단체 호소문 발표
[서울=뉴시스] 음악권리자단체모임. 2021.02.19. (사진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악권리자)은 19일 호소문을 내고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끝없이 반발하면서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권리자는 "OTT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언론을 통해 편향된 의견을 공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OTT산업과 음악산업의 상생과 협의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제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정책적인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심의를 거쳐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됐음에도, 여전히 협의는 뒤로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논지를 흐리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사실상 OTT업체야 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다. 현재 사업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듯한 OTT 업체들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OTT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언급도 했다. "OTT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OTT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와 그 창작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음악권리자는 OTT에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도 요구했다. "OTT에서도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등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집중하고,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기를 호소하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호소문를 발표한 음악권리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상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2021.02.17. (사진 = OTT음대협 제공) [email protected]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 문제 삼은 OTT음대협은 특히 음저협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신탁단체 이외 이용자의 기존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발의 절차 전무, 허가를 받는 신탁관리단체 권리남용에 대한 주무부처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부재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앞서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1.5%에서 시작,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가 설정된다.
하지만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OTT 음대협은 처음에 요율 0.62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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