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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6억 주담대·1억 신용대출 DSR 40% 적용

등록 2021.06.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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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등 무주택자엔 우대혜택 확대…LTV 최대 20% 더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아파트값은 상승률(43.4%) 기준으로 모든 면적 중 가장 크게 뛰었다. 그 다음으로 소형(42.0%), 중형(39.3%), 중대형(37.4%), 대형(25.0%) 등의 순이었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해 강남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1.06.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아파트값은 상승률(43.4%) 기준으로 모든 면적 중 가장 크게 뛰었다. 그 다음으로 소형(42.0%), 중형(39.3%), 중대형(37.4%), 대형(25.0%) 등의 순이었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해 강남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1.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0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다음달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된다.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된다.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해당한다. 이후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명)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한다.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이며,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6억 주담대·1억 신용대출 DSR 40% 적용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 → 1억원 미만)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고,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데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증가하게 될 것이란 계산이다. 

다음달부턴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포인트) 감소하고,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 3분기 중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보다 많은 이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부턴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 상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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