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최대 징역 3년…8일부터 강력 대응
정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고시 시행에 맞춰 합동 단속반 가동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5일 오전 경남 하동군 소재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21.1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대란 사태' 속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하고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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