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연장…모임 4인→6인, 영업 밤 9시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 우선 완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03. livertrent@newsis.com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지난해 말부터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설 연휴(1월29일~2월2일)도 예정돼 있어 유행의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완화 효과는 더 크나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이 6인으로 완화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과 동일하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