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종사자위 폐지' 국회 지적…고용부 "본연기능 유지"
출범 반년 만 고용정책심의회 통합 조정
국회 예결위서 임종성 민주당 의원 지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권기섭 차관.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03/NISI20220803_0019097359_web.jpg?rnd=2022080311325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권기섭 차관.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is.com
권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필수종사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 조정하는 것을 문제 삼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고용부는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 하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종사자법) 개정으로, 필수종사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필수종사자법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정하고, 고용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출범했는데, 고용부 산하의 또다른 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 안으로 통합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뉴시스 <"재난업무 종사자 지원" 거창한 출범…반년만에 구조조정> 참고>
권 차관은 이에 대해 "필수종사자 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 조정하는 것은 필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어 "위원회 운영 방식은 조정하되 필수종사자법에서 정한 본연의 기능은 전체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고용정책 중심으로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와 필수종사자 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중복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출범한지 반 년도 안 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위원회 조정은 단순히 효율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통폐합은 명백히 잘못됐으며 국무총리와 고용부에 폐지안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필수종사자 위원회와 고용정책심의회 업무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가 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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