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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부 모욕 안정권, 혐의 부인 "공익 목적이었다"

등록 2022.10.31 1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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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안씨 측은 지난 19일 보석 신문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벌였다.

특히 안씨 측 변호인은 "모욕은 친고죄로 하나의 행위마다 별개로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간첩 등의 표현은 모욕이 되지 않는 등 고소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비방한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민주당이 이 후보를 선출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선거운동 개념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안씨는 검찰에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방송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피고인 안정권은 벨라도 설립 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욕설이 포함된 자극적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이에 따른 유료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송금 받았다"고 짚었다.

그러자 안씨는 "독립운동가들도 만주에서 후원받고 활동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난 5월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7회 열고, 확성기로 총 67회에 걸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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