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절도 고려불상 日소유 인정 판결에 "사법절차 따른 사안"
"日, 불상 조속 반환돼야 한다고 제기"
문화재 환수 협약 사안별 짚어볼 듯
부석사 전 주지스님인 원우스님이 1일 오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뒤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외교부는 "동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가 입장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일본 측은 제반 협의 계기 동 불상이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최종심까지 사법부 절차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에 관련해서도 유출 경위와 상황, 시효 문제 등을 사안별로 짚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1일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시 취득자인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같은 곳인지 증명할 수 없고, 불상이 약탈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1953년부터 2012년까지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다만 불상의 일본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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