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모든 역량 쏟을 기회 달라"…재판부에 호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이 회장 무죄 주장…"기회 달라" 호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회사 위한 선택"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담담한 어조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며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이 반도체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감안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 회장은 특히 기업인으로서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의 성격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인수합병)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돼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는 기업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정말 기라성 같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과 경쟁·협업하면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경영과 소액 주주분들에 대한 존중,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사명도 주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이번 재판은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진다. 이날 검사의 구형은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 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릴지는 재판부로 공이 넘어갔다.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그나마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에 또다시 직면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책임 경영'을 위한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조차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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