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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SNS로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입건

등록 2023.12.08 22:13:18수정 2023.12.08 2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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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SNS에 욕설 등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일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에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모욕적 발언, 욕설, 폭행을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이모(30대)씨가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B씨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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