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선 넘은 것 아닌가요?"…사장 하소연했다 '역풍'
사장 "월급, 퇴직금 분할 지급하겠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사장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적금 깨서 주세요 라는 MZ 알바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글은 지난 1일 자영업자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게시한 글이다.
A씨는 "목돈이 필요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 월급, 퇴직금 등은 한 번에 주기 어렵고, 분할로 몇 개월 나눠서 주겠다고, 사정 봐 달라고 알바생에게 부탁했다"라며 "그랬더니 알바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알바생은 "사장님, 적금 드는 거 없으세요? 적금 깨서 주세요. 아니면, 애들 학원비는 후급하고 저한테 (월급, 퇴직금) 주세요"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1일 스레드에 올라온 글.(사진=스레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4/NISI20250414_0001817064_web.jpg?rnd=20250414135633)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1일 스레드에 올라온 글.(사진=스레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A씨는 "언행이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아무리 내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언행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정해진 날짜에 월급 줄 돈도 없으면서 아르바이트생은 쓰고 싶나. 당사자는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니 적금 얘기한 건데, 그거 얘기했다고 스레드에 MZ 알바생이라고 칭해서 같이 뒷담화해달라는 심보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법 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란 법이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지금 전 직장을 이 법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은 상태라 잘 알고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커지자, A씨는 5일 후속 글을 올려 "여러분 댓글 덕분에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며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퇴직금 지급은 제때 다 했고, 이 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앞으로 더 나은 사장이자 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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