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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상대 손배소 패소에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등록 2024.06.23 13:11:03수정 2024.06.23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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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상고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미디어미래비전 포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12.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미디어미래비전 포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이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제가 최근 MBC사장 해임무효와 퇴직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그간의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판결 근거는 김명수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앞서 고대영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문건'을 인정해 해임이 무효라고 확정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와 달리 MBC는 상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차이는 있지만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 같은데 이번 판결이 납득이 가냐"며 "제가 해임될 당시 이미 기소된 상태였냐. 아니다. 노동청 조사만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 MBC의 보도행태는 어떠했냐"며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 '딱 보니, 백만 명! 2백만 명!'이라고 한 보도책임자의 한 마디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방송3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며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문건'을 완결하는 작업일 것"이라고도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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