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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또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재판행…불구속기소(종합)

등록 2025.02.18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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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또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재판행…불구속기소(종합)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달 간격으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이날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뒤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의원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하지 않고 이날 정식 재판에 넘겼다.

A의원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에서 최근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1시14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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