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시 수혜 기대"
회사 측에 따르면 해상풍력사업은 개발입지 선정 문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사업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입지를 선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느린 속도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등 제도 마련과 인프라 확충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시 본격적인 해상풍력 시장의 개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니슨은 하반기에 고창, 압해, 곡성천지, 하사미 등의 터빈 공급계약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 개발 중인 육백산 인허가, EPC(설계·조달·시공) 공사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사업 부문인 육상풍력터빈·풍력단지 개발 사업에서도 수익성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수주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오는 2026년도에는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본격화는 회사에 큰 힘이 되는 요소로 풍력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에 발맞춰 성공적인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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