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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위헌·불법적,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지켜봐야"

등록 2024.07.16 16:17:12수정 2024.07.16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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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불법적 청문회 응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의 탄핵 청원 청문회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 위법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여당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랑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위헌성 지적 부분과 관련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중대한 위헌 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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