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위헌·불법적,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지켜봐야"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 응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 위법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여당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랑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위헌성 지적 부분과 관련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중대한 위헌 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