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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라이즈, 쪼개기 인수로 보호예수 피해…꼼수 지적도

등록 2024.07.18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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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4곳 나눠 구주 인수…최대주주 규제는 피해

24일부터 매도 가능…소액주주 피해 우려

웨스트라이즈, 쪼개기 인수로 보호예수 피해…꼼수 지적도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최근 최대주주 변경이 작업이 진행 중인 웨스트라이즈를 놓고 구주 인수에 나선 투자조합들의 '쪼개기 인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나눠 사들여 최대주주 지위 및 보호예수 의무를 피했고, 이로 인해 곧바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웨스트라이즈는 전날 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납입 주체는 휴먼웰니스로,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휴먼웰니스는 인공 보형물 유통업체  모티바의 아시아 총판 '모티바코리아'의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모티바코리아의 지분 59.75%(우선주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모티바코리아는 나스닥 상장사 이스테블리시먼트 랩이 개발한 실리콘 겔 인공 유방 보형물 모티바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다.

웨스트라이즈가 그간 패션의류와 화장품 등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최대주주와 사업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휴먼웰니스도 웨스트라이즈 인수 이후 미용 재생 소재의 국내외 유통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휴먼웰니스를 대상으로 한 유증과 별도로 일부 투자조합이 기존 최대주주 보유분을 쪼개서 인수했다는 점이다. 앞서 웨스트라이즈의 최대주주인 베노티앤알과 그 특수관계인은 부발디아 투자조합, 항아리담1호조합, 비트랜스퍼파트너스, 시트랜스퍼파트너스 등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총 405억 규모로 900만주가 오는 24일 양도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투자조합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투자한 기업 주식을 1년 간 의무보유(보호예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405억원을 떠간 이들 조합이 최대주주가 됐어야 하지만 4개 법인이 지분을 나눠 인수한 탓에 최대주주 지위 및 보호예수 의무를 피해갔다. 실제 900만주의 절반인 450만주를 202억5000만원에 인수한 부발디아 투자조합의 경우 금액 면에서는 휴먼웰니스를 앞서지만 주식수로는 뒤처지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들 투자조합이 '한 몸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당시와 닮은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에디슨EV 인수 과정에서 6개 투자조합을 이용했고, 인수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곧바로 차익 실현에 나서며 불법 이익을 거머쥔 바 있다. 이번 투자조합 역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인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조합이 시장에 물량을 언제 쏟아낼 지 그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조합의 주당 인수 단가는 4500원으로 전일 종가인 6170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 물량은 오는 24일 이후 언제든 매도가 가능하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의 투자조합을 통한 편법적 쪼개기 인수는 대부분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됐던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대주주 변경 건과 관련해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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