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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원 고가 패딩 배부' 송치 1년2개월, 검찰 수사는?

등록 2024.07.24 0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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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리 추가 검토 중"

[창원=뉴시스]창원지방검찰청,2024.07.24. 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창원지방검찰청,2024.07.24. 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경찰청이 의령군의원의 '고가 패딩 배부'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을 지난해 5월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 '법리검토'를 이유로 아직 검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지난 5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지청에도 인사이동이 있었다. 새로 바뀐 수사팀이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 선관위가 경남경찰청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남도 선관위는 의령군 선관위에 자체 수사팀을 파견해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2022년 12월 초 개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개를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는데, 군의원 A씨가 제3자인 지인의 제안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의원은 “의전문제로 지난 2022년 말 갈등을 빚은 의령군체육회가 제공한 패딩을 (우리가) 반납한 것이 미안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선의적으로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며 "관련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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