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계속 화두…불법체류 신고說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1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관련 익명의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는 올해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E-6 비자 발급은 소속사와 '고용 계약'이 우선한다.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이다.
E-6 비자는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가 지난해 11월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실제 이 말이 효력이 발생했다면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실효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30일 간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 변경(비자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니의 주장처럼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났더라도 아직은 불법체류자는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어도어는 하니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레이블은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원래 계약은 2029년 7월31일까지다.
결국 현 상황에서 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하니가 다른 소속사에서 속하지 않고 이 상태로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면, 반대로 어도어 소속이라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탬퍼링 의혹에 휩싸여 있어서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도어는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출입국사무소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어도어와 함께 하이브 레이블들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5월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소송액 20억원의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쏘스뮤직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소송가액 5억원대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거나 '뉴진스의 멤버들이 방치됐다'는 발언들은 모두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맞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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