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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대출도 한도 축소…'갭투자' 대출 중단

등록 2024.08.28 16:51:03수정 2024.08.28 2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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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늘어나는 만큼만 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KB국민은행, 전세대출도 한도 축소…'갭투자' 대출 중단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고객이 자기자금 재대출이나 타행대환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 대출기간은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토지담보대출 취급은 중단하고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제한했다. 모기지 보험 가입(MCI·MCG)과 거치기간 등 주담대 운용 사항도 제한키로 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과, 타행 대환 용도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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