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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허위보도 의혹' 공소장 변경 신청…대장동 부분 수정

등록 2024.09.02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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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통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간접 정황 많다'는 지적에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아직 공선법 테두리 못 벗어난 느낌"

사실 여부·허위성 인식 등이 재판 쟁점 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사진은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사진은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에 경위 사실과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며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간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 재판부가 이들의 관계를 판단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앞서 지적했던 점을 빼거나 대폭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전 위원장의 공갈 혐의에 대해선 행태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혐의는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공직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변호인 측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향후 재판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정말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수사 무마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피고인들한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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