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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에 얼얼한 '마라탕' 인기…"위생불량 '콕' 잡아낸다"[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11.10 10:01:00수정 2024.11.10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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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치킨 배달음식점·라면 무인판매점 등 집중 점검

식약처·지자체와 합동으로 위반 빈도 높았던 항목 살펴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부터 17개 지자체와 마아랑, 치킨 등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무인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부터 17개 지자체와 마아랑, 치킨 등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무인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경기도 안산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 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분기 마라탕, 치킨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일상에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배달·무인 판매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라탕, 치킨 등 전문 배달 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으로 실시한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비롯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살펴본다.

또한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 온도 준수 ▲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 음식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 1분기 마라탕·양꼬치를 시작으로 2분기 중식, 3분기 삼계탕·치킨·김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과자·라면·밀키트·커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배달음식점 총 10,418곳을 점검해 50곳(약 0.5%)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등이었다.

또한 최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1576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 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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