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국가핵심기술 中 유출' 전직 연구원 구속기소
핵심기술·영업비밀 무단 사진 촬영한 혐의
중국어 번역해 중국 회사 임직원에게 보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01.06.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17개 자료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사의 수석연구원이자 B사의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일했고, 지난 2021년 3월 B사 중국 생산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사의 계열사로 이직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출 자료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해 8회에 걸쳐 C사의 계열사 임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C사 계열사 직원에게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유출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을 합산하면 약 2412억원에 달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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