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거제시장 예비후보 고발…경선 금품 제공 혐의
예비후보 A 씨, 경선운동원에 문자 전송 등 대가 40만 원 제공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은 경남도선관위 청사 전경.(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2025.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01768966_web.jpg?rnd=20250213011656)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은 경남도선관위 청사 전경.(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2025.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거제시장 재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경선운동원 B 씨에게 문자메시지 전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여 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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