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도 있다" 허위·과장 불법광고…적발해 차단[식약처가 간다]
46명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 적발
식약처, 방심위·관세청과 협업…인기 C커머스 관리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상의 상습·반복적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독소제거, 독소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에게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지만 이 문구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의 판단은 달랐다. 온라인상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였던 것.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상의 상습·반복적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46명(2024년 10월 기준)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의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며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식약처 국감에서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위한 주문이 많았다.
우선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허위 과대 광고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신속 차단을 위한 식약처-방통심의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식약처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시스템과 방통심의위의 심의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계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통관이 금지된 품목을 구매한 경우 이를 확인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 협업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35개 온라인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업계에서 부당광고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식약처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C-커머스)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당광고 등을 알려주면 업체가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C-커머스는 중국(China)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결합한 신조어로 알리, 테무 등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컨슈머아이즈'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의약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하고 못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구매하지 않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판매자들도 정확히 알고 광고할 수 있도록 사례나 관련 법령 교육을 상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