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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근 3공수여단장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등록 2024.12.13 09:40:58수정 2024.12.13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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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으면 나올 것"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3공수여단장(육사 52기·준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여단장은 이날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지금 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나올 것"이라며 "(따로 준비해 온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긴급체포한 뒤 감금하라고 지정된 장소인 과천의 B1 벙커 경계를 맡았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명령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로 병력을 보낸 곳은 특전사 제1공수여단, 707특임단 등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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