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근 3공수여단장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조사 받으면 나올 것"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24/NISI20210224_0017191491_web.jpg?rnd=20210224164422)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여단장은 이날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지금 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나올 것"이라며 "(따로 준비해 온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긴급체포한 뒤 감금하라고 지정된 장소인 과천의 B1 벙커 경계를 맡았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명령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로 병력을 보낸 곳은 특전사 제1공수여단, 707특임단 등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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