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분기 자동차세 327억 부과…작년보다 11억↑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6만4989건, 32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보다 1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 대수 8000여 대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차량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남구가 6만9561건 87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울주군 6만1436건 74억1500만원, 북구 5만5312건 69억6200만원, 중구 4만8459건 59억6400만원, 동구 3만221건 36억6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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