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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8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종합)

등록 2024.12.19 17:11:34수정 2024.12.19 2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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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6월에서 일부 감형돼

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목적 인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사건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점 등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으나 형은 일부 감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검사 측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혐의 관련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의사를 북한 측에 표명하거나 협력사업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이 사건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지급된 것은 쌍방울 대북사업권 확보와 나노스 주가 부양, 독자적 방북 등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도지사 방북비 대납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2023년 7월 쓴 옥중서신 내용은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 지급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은 394만 달러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 230만 달러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휴대 수출한 점과 이 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점이 유죄로 판단됐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출정에는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했고, 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의 정치인 경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 전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다만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사업이었고, 남북 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 요청에 따라 대북 송금을 결심하고 실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같이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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