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연어·술파티 회유 주장…법원은 "납득 어려워"
검찰 "4대 허위 주장 배척" vs 이화영 "유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 '진술 세미나' 주장 등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화영의 4대 허위 주장이 배척됐다"고 환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화영 "이재명 엮기 위한 술 파티" vs 검찰 "허위 주장"
그는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고, 같은 달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토대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이후 수사검사인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음주한 장소라고 지적한 영상녹화실 사진과 당시 출정일지 등을 모두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자료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시기, 장소 등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사건 선고를 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했으나, 위와 같은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재명에게 방북비를 보고했다고 하면 뇌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모두 무죄로 해주겠다는 검찰 회유에 굴복해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조서가 있다. 그러나 양심에 꺼려 그 증거들을 부동의했다"면서 "이 재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짓말이다. 이 사건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석방돼 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법인카드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지난해 5월29일 청사 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기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 모습. 영상녹화실 한쪽 벽면에는 가로 170cm, 세로 90cm 크기의 유리창이 있어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장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4.04.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의 판단은 "주장 납득 어려워"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로 2023년5월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 결제가 있었고, 피고인과 김 전 회장 등이 오후 9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의 근거라고 들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 출정 시에는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보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이 제공됐다고 해서 진술에 영향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 사건 진술 세미나라며 위법한 대질신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질신문은 수사기관 재량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대질신문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주요 결정을 내리고 업무 수행은 임직원들 분담 실행해 대질신문이 사실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많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등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형은 1심 징역 9년6월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법원이 조작 증거 인정 유감" vs 검찰 "허위주장 모두 배척"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법원이 인정해 줘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제3자뇌물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이는 오늘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라며 "오늘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 사건에서 수원지검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보해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등이 제기해 온 이른바 '음주 회유', '진술 세미나' 등 관련 4대 허위 주장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들어 모두 배척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대부분, 특히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허위 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문 확보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