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지주사 전 대표 혐의 관련 "독립적 상장 절차 진행…투명성 개선할 것"
빗썸 "특정인이 상장 영향력 행사할 수 없는 구조"
임직원 비위 제보 시 포상금 최대 100억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4.12.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가 상장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거래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빗썸에 따르면 재판에서 언급된 가상자산 2종은 빗썸에 상장된 바 없다. 또 상장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회사 상장 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상장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며 "해당 임직원을 비롯해 특정인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절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일원화된 신청 채널과 엄격한 내부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 및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빗썸은 그간 내부 제보 채널과 포상금 제도를 유지 및 확대해 왔다. 여기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감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직원 비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운영 미비점을 점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한 계단씩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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