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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홀딩스 등 23개 종목,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등록 2024.12.30 1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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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저유동성종목 확정 공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거래소가 미원홀딩스 등 23개 종목을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확정 공표했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는 저유동성종목은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녹십자홀딩스2우 ▲동양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금호건설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삼양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등 코스피 21개 종목, 코스닥 2개 종목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전년도10월∼9월)로 평가해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한다.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년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경우 단일가 매매 적용에서 제외한다.

올해는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5종목 중 LP 지정으로 12종목이 제외됐다. 제외된 종목은 ▲BYC우 ▲대덕1우 ▲세아홀딩스 ▲조흥 ▲천일고속 ▲한양증권우 등이다.

다만 ▲CJ씨푸드1우 ▲JW중외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동부건설우 ▲동원시스템즈우 ▲하이트진로홀딩스우의 경우 LP를 지정했지만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요건에 해당돼 종목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상시 단일가매매(30분주기)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라며 "1월 이후 LP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의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를 재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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