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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12건 위반 적발

등록 2025.01.02 13:21:26수정 2025.01.03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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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미확인,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9개 기관에서 응시자격 미확인,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8월 도 산하 28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의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주의 8건·시정 1건·개선 2건·통보 1건), 신분상 조치 3건(경징계 1건·훈계 2건) 등이 이뤄졌다. ▲응시자격 미확인(2건)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2건)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부적정(4건) 등 절차 위반이나 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이다.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경기복지재단은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당시 응시자는 연구직(비정규직) 채용 시 필수 자격요건인 '석사학위 소지' 미충족자였다. 도는 업무관련자 2명에게 각각 경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일반계약직 채용에서 응시자의 응시자격이 공고된 자격인 '복지시설 6년 이상 근무 경력'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서류심사에서 적격으로 처리하고, 최종 임용해 업무 관련자가 훈계 조치 요구를 받았다.



아울러 도는 각 기관에 직원 채용 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당부했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비정규직(기간제·청년인턴) 직원 채용 면접 평가 과정에서 평가요소 및 배점 상에 '인성 등(두발, 옷차림, 행동거지 등을 알맞게 갖추고 행동하는가'라는 항목으로 평가해 용모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적용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 절차를 수행하면서 평정요소에 '용모 및 태도-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두고 평가해 용모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적용했다.

도는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면접 채점표의 평정요소 및 배점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도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합격자 제도가 소홀하게 운영된 점도 확인됐다. 일반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공고했지만, 최종합격자가 퇴사한 뒤 예비합격자 1명도 임용을 포기하자 예비합격자 명단에 없는 응시자를 채용했다.

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예비합격자 제도가 소홀하게 운영된 점이 적발됐다.

그 밖에 ▲경기평택항만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이행 등 소홀 ▲경기신용보증재단 직무적합성평가 내·외부위원 구성 미준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는 유기계약직 직원 채용 ▲경기도의료원 채용 면접 전형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 특정감사 실시에 따른 경각심 제고로 수사의뢰, 고발 등 중대 비위 지적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단순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채용실태 특정감사 지적 사항을 포함한 사례 교육 및 공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공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위반사항 최소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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