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경호처, 국수본 관계자 고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관계자 3명 고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호처가 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차량 안내를 하는 모습. 2025.0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호처가 국수본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전달 받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 및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 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들을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어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12일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에 강경 대응하며 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김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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