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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5경비단으로부터 윤 관저 출입허가 받아"

등록 2025.01.14 18:55:28수정 2025.01.14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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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

55경비단 "요청 주소지 출입 허가" 회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 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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