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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엄특검법' 발의 방침…민주 16일 자체 특검법 처리 후 협상 나설 듯

등록 2025.01.15 05:00:00수정 2025.01.15 0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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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 수사범위·규모 등 간극 커…협의 쉽지 않을 듯

국힘 "민주 특검 절대 수용못해" 민주 "여 법안부터 발의해라"

16일 야당 단독 특검 처리 가능성…민주 "재표결 국면서 협상하면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내란특검법'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이 진전될지 주목된다. 수사범위와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협상이 쉽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특검법은 야당안과 비교해 수사범위와 규모, 기간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여당이 준비중인 특검법의 수사대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제외된다. 여당은 또 야당이 요구하는 내란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장 110일(야당 150일), 수사인원은 68명(155명)으로 규정하고,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은 특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이번 주 중 법안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수사범위와 규모, 기간, 추천방식 등 여야 특검법 내용이 확연히 다른 탓에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심 쟁점인 외환 혐의와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 수사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안은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신경전부터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당에 법안부터 발의하라며 법안 발의 전엔 협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안을 두고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라고 평가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논평을 하지 말고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목표가 실제 협의가 아닌 명분쌓기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갖게 되고, 민주당은 협의 절차를 거친 만큼 '야당 독주' 비판에 대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예고대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태세다. 법안을 일단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국면에서 여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우선 이번 특검법은 표결에 부쳐 일단락 지어야 한다"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때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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