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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엄 특검법', 내란·외환죄 삭제가 핵심…수사 기간·인원 축소

등록 2025.01.14 17:54:12수정 2025.01.14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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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혐의 삭제…"무한정 수사 안 돼"

11개→5개 혐의 축소…규모는 상설특검 준하기로

수사 인원 155→68명, 기간 150→110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 특검법안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핵심인데, 여야가 특검 출범을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안과 우리 당 안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간극이) 넓은 건 내란 선전·선동죄다. 이론적으로도 성립이 어렵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한정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양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군 등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과정과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행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행위 등이 내란 선전·선동죄에 포함됐다.

야권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의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던 만큼 해당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외환죄 혐의도 적시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엄 특검법'은 야당의 이러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 위반 혐의를 삭제한 내용이 골자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70여 건과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주 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한정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북·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는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의 수사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들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가 여당 안에서 5개로 축소됐고, 야당 안의 '인지 수사' 조항도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다며 삭제됐다.

5개 수사 혐의는 ▲국회의사당 장악·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정치인·공무원·민간인 체포·구금 의혹 ▲인적·물적 피해 야기 ▲내란 참여·지휘·종사·부화수행·폭동 관여·사전 모의 혐의 등이다. 민주당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 주장도 의혹 해소를 위해 혐의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야당의 특검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을 경우 기관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 안은 수사 기간 70일에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60일을 포함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반면 여당 안은 60일의 수사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포함해 최장 1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공무원 숫자도 절반 이상 축소해 야당 안에서 155명이었던 수사 인원을 68명으로 줄였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은 야당 안의 '대법원장(2인) 추천 방식'에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3인) 추천 방식'이 복수로 추가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


이밖에 야당 안에 명시돼 있던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 조항이 삭제됐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인지가 거의 규명된 상황"이라며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피의사실 공표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안과 달리 상설특검 규정에 따라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 보인다"며 "특검이 과잉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넣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말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오는 16일 본회의 전까지 발의해야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중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이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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