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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활주로 이탈방지시설(EMAS)' 도입 논의 본격화

등록 2025.01.30 10:00:00수정 2025.01.30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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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산·원주공항 EMAS 설치 여부 검토

4월 항공안전혁신방안에 적용 기준 담기로

황희 의원, EMAS 의무화 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2010년 미국 찰스턴 예거 공항(Charleston-Yeager Airport)에서 항공기가 이마스(EMAS)에 멈춘 모습. 2025.01.30. (사진=미국연방항공청(FA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10년 미국 찰스턴 예거 공항(Charleston-Yeager Airport)에서 항공기가 이마스(EMAS)에 멈춘 모습. 2025.01.30. (사진=미국연방항공청(FA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공항에도 빠른 시일 내에 활주로 이탈방지시설(EMAS·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활주로가 짧은 공항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모든 공항에 EMAS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3일 공항에 EMA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됨과 동시에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 시설이다.

미국에서는 항공기의 오버런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EMAS를 도입해 설치했다. 뉴욕 JFK 국제공항 활주로 2곳,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공항 활주로 4곳 등 모두 71개 공항의 활주로 121곳에 EMAS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8년 7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EMAS가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를 정지시켜 14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구한 바 있다. 2018년 12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밥호프공항에서 EMAS가 117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항공기를 정지시켜 대형 사고를 막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에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EMAS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의 경우 현재 90m인 안전구역을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중인 신공항의 경우 흑산, 울릉, 백령공항의 지형 등 여건을 검토해 EMA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4월 발표할 '항공안전혁신방안'에도 보다 구체적인 EMAS 도입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해 설치·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에서 EMAS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언급한 공항 외에도 EMAS를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같은 날 항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의 구입연도, 운항기록, 정비 및 사고이력 등 항공기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m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 이탈 방지 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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