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확대…"8845원→1만원"
민선 8기 공약 실천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전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민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선8기 공약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세부사항 협의하고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실시, 이달 고지서부터 주택당 월 최대 지원금액을 기존 8845원에서 1155원이 증액된 1만으로 인상했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한국전력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주포면과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여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의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해 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외 12개 읍면동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왔다.
이용희 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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