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왜 안 줘" 중식도로 사장 살해하려 한 중국 동포 실형
2년간 배달원 근무…"퇴직금 500만원 달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퇴직금을 정산해달라며 자신이 일하던 식당 사장을 살해하려 한 퇴직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A(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10시10분께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사장 B씨와 다투다 주방에서 쓰던 중식도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2년간 해당 중식당 배달원으로 근무한 A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밀린 퇴직금을 왜 안 주느냐" "오늘 죽여 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옆에 있던 31㎝ 길이의 중식도를 꺼내 들어 B씨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 바닥에 넘어진 B씨를 향해 수차례 중식도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마를 깊숙이 베이고 근육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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