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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돈줄로"…총선 전 허위사실 유포한 3명 벌금형

등록 2025.01.29 01:00:00수정 2025.01.29 0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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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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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2대 총선 직전 부산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개발 조합을 돈줄로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주민 3명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 A(6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14일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국회의원 후보 C씨가 D구역 재개발을 올해 4월까지 끌어달라고 했다. 총선에서 D구역을 자신의 돈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C후보는 D구역의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재개발 진행을 지연시키도록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D구역 재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한 채팅방으로 보이며, 그 상당수는 C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선거권자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선거에 출마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해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글의 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글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C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피고인들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C씨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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