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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전세사기 '위증교사' 혐의 총책, 재판서 징역 1년

등록 2025.01.29 08:00:00수정 2025.01.2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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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법시스템 무력화한 중대 범죄"

'위증' 허위 임차인들, 벌금형·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2024년 12월17일 오전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4.12.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2024년 12월17일 오전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4.12.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대출 사기 총책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허위임차인 모집책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를 받는 허위임차인 4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남용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선행 사기범행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범행 부인의 진술로써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빚어진 법익침해의 결과 자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씨를 통해 허위임차인들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조씨가 허위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정씨는 거짓 진술과 동시에 다른 임차인에게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다'는 거짓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임차인 4명은 조씨의 부탁으로 위증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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