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대금·중고폰 빼돌린 휴대폰 매장 직원 실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고객들이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816만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고객들에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43회에 걸쳐 106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A씨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고객 6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챘다.
A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25만원짜리 휴대폰을 고객에게 무료로 판매하고 비정상적으로 개통하는 등의 수법으로 판매점 사장으로부터 개통 수수료 951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판매점 사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83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렇게 A씨가 빼돌리거나 갚지 않은 피해 금액은 총 4944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폰 부당 개통과 중고폰 사기 등의 범행으로 판매점 사장은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고 결국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A씨가 사장과 고객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꾸준히 변제해 온 점, 2020년 11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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