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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집행유예

등록 2025.01.28 06:20:00수정 2025.01.28 0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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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인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705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을 고용한 뒤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8만~16만원을 받고 안마 시술을 제공했다.

B씨는 2023년 11월 10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해당 업소에 들어오게 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했고, B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이상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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