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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하는 직장 동료 안전모로 폭행…집행유예

등록 2025.01.29 06:10:00수정 2025.01.29 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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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하는 직장 동료 안전모로 폭행…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업무 문제로 자신을 지적하는 직장 동료의 머리를 안전모로 때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회사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머리를 들고 있던 안전모로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왜 소장이 시키는 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했느냐"고 지적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전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 등을 보면 A씨가 사용한 안전모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모로 가격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도 안전모에 맞은 뒤 A씨를 밀어 넘어뜨려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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