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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갑질 감사 방해' 한전 전 지사장 해임 적법

등록 2025.01.30 05:00:00수정 2025.01.30 0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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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갑질 감사 방해' 한전 전 지사장 해임 적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부하 직원 차량을 사적으로 타고 감사 도중 허위 증언까지 종용하는 등 각종 비위를 일삼은 한국전력공사 임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징계가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한전 경기본부 모 지사장이었던 A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하 직원 차량을 사적으로 16차례 빌려 타고, 공용 차량이나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감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부당 행위를 숨기고자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하 직원의 향응 수수와 예산 부적정 집행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 등이 드러났고 지난해 1월 한전은 A씨에게 해임 징계를 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든 징계 사유 중 A씨가 사택을 지인과 함께 사용한 일 외에는 그 밖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봐야 타당하다. 앞선 징계 가처분 소송에서도 부하 직원 소유 차량으로 총 99시간동안 1040㎞를 주행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직무와 관계없이 부하 직원의 차량 이용 등으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산정되고 부하 직원의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방해 행위 역시 고의에 의한 큰 비위일 뿐만 아니라 능동 행위에 해당한다. 각 징계 사유 별 비위 정도와 사내 제재 처분 기준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고위직 임직원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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