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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근해어선 대상 '안전조업 어선설비' 지원

등록 2025.01.29 07:15:00수정 2025.01.29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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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무선설비 등 사업비 8500만원 지원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항해·무선설비(VHF-DSC, GPS장치 등), 소방설비(자동소화기, 화재탐지기), 구명조끼, 전기설비(축전지, 배전반 등),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과 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누리집(www.nffc-fe.co.kr)에서 확인하면 되고,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6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 사무소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최근 5년간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연근해 어선 163척을 지원한 바 있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선사고예방으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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