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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0.038%로 음주 재적발' 면허취소 불복 운전자 1·2심 패소

등록 2025.01.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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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1년 만에 음주운전이 재차 적발돼 받은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25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광주 남구 한 버스 승강장 앞까지 7㎞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서 2002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A씨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항 단서와 같은 항 2호에 따라 A씨가 갖고 있는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2호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음주운전 횟수와 상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0.038%로 매우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21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형법에 규정된 형이 아니며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과는 다르다. 음주운전 금지라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케 하고자 마련된 수단으로서 과거 전력과 재범 사이의 시간에 대해 형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2023년 10월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점, A씨가 생계 유지 우려가 있다 해도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큰 점, 결격 기간 2년 지나 언제든지 운전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어 제재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관할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수치가 낮고 그 밖의 사정이 있어도 재량 여지가 없다. 광주경찰청장에게 취소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전제한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문제 삼는 도로교통법의 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항소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도로교통법 93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결을 보류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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